법원 “성폭행미수 공무원, 해임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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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미수 공무원, 해임 처분은 정당”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6.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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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북도 소속 공무원 해임 취소 청구 기각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공무원이 해임에 처해졌다.
 

2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32)씨는 2013년 7월13일 오전 0시50분께 회식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20대 여성 B(22·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에 데려가 1~2분간 추행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선처 탄원, 중지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비록 준강간미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의 비위행위는 야간에 처음 보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엄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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