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중 사망사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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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중 사망사고 'ZERO'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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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연중 단속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가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보도침범(인도주행), 신호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은 3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침범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덕진서 관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총 183건 으로 사망 5명, 부상 207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3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보도침범(인도주행) 52건, 신호위반 137건, 보호장구미착용 795건 등 총1,026건을 단속하는 한편 홍보·계도·단속을 병행한 결과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황대규 서장은 “이륜차의 모든 무질서 행위가 바로 잡혀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연중 단속을 강화해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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