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가전제품 불법 도로점용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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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가전제품 불법 도로점용 일제정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6.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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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서 무분별하게 가게 앞 도로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품진열 행위에 대해 오는 10일가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가전제품 재활용센터는 인도 상에 대형냉장고를 비롯해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진열,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어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반은 3개반 9명으로 각 담당구역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인도, 도로변에 내놓은 가게 앞 상품 및 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자진정비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내놓은 적치물에 대하여 8만원부터 최고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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