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6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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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한 6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기소
  • 최서연 기자
  • 승인 2015.06.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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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지난달 30일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6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13일 오전 10시10분께 김제의 한 주민센터에서 지방행정주사 B씨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무 근거도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용 30만원을 요구하다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대처 지시’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A씨를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 또한 8:1의 의견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 8명은 A씨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동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개전의 정이 없고 차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공권력의 보호 및 본인의 범죄에 대해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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