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식당 앞에서 친구 유모(4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자 흉기를 두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술자리에 함께한 지인과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유씨가 지인의 편을 들자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와 유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다친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술김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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