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파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 시급
상태바
서민생활 파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 시급
  • 김종일
  • 승인 2015.07.0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김종일

□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나 도박중독에 빠져 금전적인 피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정불화와 파탄으로 이어져 건전한 가정생활을 멍들게 하고 있다.

 

□ 불법사행성 게임의 형태는 상가, 사무실이나 지하 공간 등에 비밀리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겉으로 일반사무실로 위장해 쉽게 알아 볼 수 없도록 꾸며져 있는 등 갈수록 음성화 되고 있다.

 

□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사행성 게임기가 현재는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한 일반 컴퓨터의 형태로도 퍼져 게임기 자체가 진화하였다.
 
□ 불법오락실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업주가 일정정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업주들은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등을 설치해 놓고 예약된 손님만 받는 식으로 교묘히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 현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오락실은 서민생활을 파괴하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악으로 건전한 게임문화와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