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경감 한상호
가정폭력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칼로 찌른 아들, 지속적인 폭력을 견뎌내지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망치로 살해한 중학생 아들, 파산을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남편 등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실제 가정폭력 사건들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을 지칭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혹시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범죄신고전화 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작은 관심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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