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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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7.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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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지난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나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가족관계 등록담당부서이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 만큼 많은 군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임실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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