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스쿨존에서 부터
상태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스쿨존에서 부터
  • 한승현
  • 승인 2015.07.05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한승현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부족과 소홀한 운전습관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스쿨존이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구역을 교통안전지대로 만들어 놓고 그 구역 내에서는 차량들의 서행, 주정차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시행되었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인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 속도는 30키로미터 이내로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서행은 필수이다. 또한 스쿨존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주정차 하기전에 한번 만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등 5개항목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바로 알고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