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났지?"…전처 집에 불지른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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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났지?"…전처 집에 불지른 60대 영장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5.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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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을 앓던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6일 전처의 집에 침입한 뒤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출물방화)로 강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김모(64)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파트 열쇠를 이용해 집안에 들어가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이용해 안방 침대에 불을 질러 집 내부가 전소됐다.


강씨는 의처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 10월 이혼한 뒤 전처와 다른 남자 간 관계를 의심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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