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이모(18)양 등 6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인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A(24)씨를 유인한 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협박해 200만원 상당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5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총 15명을 상대로 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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