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익 위해 조식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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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익 위해 조식제공 허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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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시설제도 개선.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아침식사가 허용되는 등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이 허용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 7월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이 규제 완화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사례 연구, 식약처 협의, 지자체 담당자 및 민박협회 면담 등을 통해 별도의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돼 각종 위생.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서비스.안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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