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정수급자 384명 금액 2억2144만원 달해… 사업주 퇴직금 대신 제안 등 악용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양심불량 수급자들이 늘면서 정작 직장을 잃은 실업인들이 혜택 받아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양승철)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84명, 금액으로는 2억2,144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3년 550건(2억8,597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565건(3억4,376억원)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정수급자 증가는 구직. 실업자가 늘고 지급규모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5월 기준 전북지역 실업자수는 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2만명) 14.1% 감소했으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늘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영세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의 철저한 추적과 조사와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한 4대보험 연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의 주기적 조회 등 부정수급 적발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 탐문확인,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점검,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 선정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부정수급 검색과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실시하고 있다.
양승철 지청장은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부정행위 예방과 동시에 적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의 조사 등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관 3명을 임명해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중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법처리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