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체제, 제대로 알고 운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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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체제, 제대로 알고 운행하자
  • 김동인
  • 승인 2015.07.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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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사 김동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사례가 허다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
 
□ 요즘은 CCTV확충과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적색점멸신호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리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또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해 교차로 정체 해소에 도움을 주는 교통제도다.

 

□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이 허용’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호위반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신호등 체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운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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