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명목’ 돈 주고 받은 신협 상임이사 후보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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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명목’ 돈 주고 받은 신협 상임이사 후보 2명 구속 기소
  • 최서연 기자
  • 승인 2015.07.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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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조한 신협 간부들 무더기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13일 신협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후보 사퇴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전주 모 신협의 상임이사 후보 서모(59)씨와 이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0시께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상임이사 후보사퇴 조건으로 또 다른 후보자 이씨에게 4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 해 6월26일 전주의 한 건강원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인 부이사장 문모(69)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현 이사장 소모(67)씨를 비롯해 부이사장 문모(69)씨, 이모(64)씨 등 이사 4명 등 신협 간부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소씨는 서씨를 비롯해 최모(52)씨 등 이사 3명과 함께 지난해 7월14일 오후 4시30분께 신협 이사장실에서 서씨의 상대후보인 이씨에게 후보 사퇴 시 2018년 상임이사 선출을 보장하고, 약속 위배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연명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사 이모(64)씨는 서씨가 상대 후보 이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건넬 당시 서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또 다른 이사 이모(62)씨는 서씨가 상대후보 이씨에게 후보사퇴 조건으로 4000만원을 건넨 뒤 합의각서를 공증할 당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를 비롯해 후보사퇴 매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 신협 간부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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