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 부작용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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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 부작용 없애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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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투찰 유인하는 요소 최소화 투찰가격 평가 방식 보완 필요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부작용을 없애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이끌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합리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본래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호혜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4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당시 입찰자평균가격(균형가격)에 의한 가격평가 이외에, 해당공사의 순공사비나 직접공사비 수준을 고려한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복수로 마련한 바 있으나, 시범사업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어 “예정가격이 점차 시장거래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세부공종별 단가 심사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경우 낙찰률이 고착되거나 저가 낙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단가 심사를 존치한다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 대비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가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 위원은 “동일공사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동일공사실적 평가 시 중견·중소건설사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유실적을 100% 인정하는 방안, 그리고 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변화”라고 언급했다.
“다만 추가적인 대책으로서 동점자 발생 시 획일적으로 동점자 처리기준 보다는 정부에서 동점자 처리 방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발주자별 재량을 부여하고, 특히 해당 발주기관에서 과거 시공평가가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에서는 획일화된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시험하고, 더 많은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사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간 고정되는 현상을 탈피하고 해당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해 발주자의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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