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키기, 인격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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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키기, 인격의 척도!
  • 김정수
  • 승인 2015.07.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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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김정수

□ 인권(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고 인권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종류도 그 쓰임새도 너무나 다양함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 헌법에도 사람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불가침의 권리로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 2015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하고 과민하다고 느낄 것이다. 바삐 길을 가다보면 일 순간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상을 쓰고 욕설은 물론 급기야 주먹다짐, 인권침해성 막말까지 입에 올리는 등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배려하지 않는 행위가 일상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대사회는 태생적으로 인권 시비의 여지가 담겨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세태가 불가피하며 어쩔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남들에게 지켜야 할 예절, 즉 에티켓을 알고, 지키며 실천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던 인권의 개념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센스오브에티켓의 선두주자, ‘인권 천국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경찰도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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