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광주본부. 4대 보험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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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본부. 4대 보험 특별징수기간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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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기 체납사업주 형사고발로 법적 책임 물어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전남.전북.제주)가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5월 현재 1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특별징수 기간 동안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보험금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언론사 광고료, 제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 무체재산권,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숨겨진 채권이나 재산을 파악해 강력하게 체납보험료 일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장의 체납기간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축소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또한, 4대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조달청 계약대금 및 국세.관세청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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