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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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부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7.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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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부과액 60억보다 10억이 급증하여 16.7% 증가

완주군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5년 정기분 재산세 7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60억원보다 10억원(16.7%)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16억원, 건축물분 54억원이다.

증가 요인으로 이서 혁신도시 내 신규 공동주택(1904세대) 분양 및 신축 건물(1924건) 증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공시지가(8.8%),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고, 납기는 이달 말까지다.

군은 앞으로도 이서 혁신도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영향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향후 2~3년간은 꾸준히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세는 납세편의 시책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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