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기업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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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기업 두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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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담합회사 일방적 입장 담은 비호 의견서 공정위 제출

사료회사의 담합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에, 농식품부가 근거도 없는 의견서를 보내 기업을 두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가 기업의 편을 드는데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앞서 20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담합을 저지른 사료 회사에 대해 ‘담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 조사 관련 검토의견’이란 이름의 이 의견서는 ‘사료업계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배합사료 시장 현황, 배합사료 가격결정 구조를 거쳐 농식품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사료회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것으로 어디에도 축산농가의 입장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의견서는 관련 규정이나 공정위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식품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이 의견서의 작성 배경에 대해 ‘축산단체의 탄원서’가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료회사에 대한 축산단체의 탄원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된 것은 6월 초이고 이 의견서가 작성된 것은 그 전인 5월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추후 제출된 탄원서를 빌미로 삼은 셈이다.
이 의견서는 담합이 아니라는 주된 근거로 ‘담합이 이뤄졌다면 11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합이 이뤄졌던 2006~2011년 11개 사료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비영리목적인 농협(2.1%)과 비교했을 때 삼양사(1.8%)를 제외하고 모두 높다. 특히 선진(6.8%), CJ제일제당(6.6%)은 농협의 3배가 넘는다.
황 의원은 “2006년 21만 3천가구가 넘던 축산 농가가 작년에는 11만 8천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 영업이익률 운운하며 기업 비호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산업부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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