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7~9월 집중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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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7~9월 집중 피해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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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급 거부, 수리비 과다 청구 등 피해 많아

렌터카 이용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427건 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3년~2014년) 접수된 피해사례 350건을 분석한 결과 40%(140건)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5월까지의 렌터카 피해 427건 중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렌터카 운행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가 73건(17.1%)이었다.
또한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요구’ 72건(16.9%),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보험처리 지연?거부’ 24건(5.6%),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3.7%)이나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그쳤다.
민원이 가장 많은 렌터카 사업지역으로는 서울(175건, 41%), 제주(88건, 20.6%), 경기(67건, 15.7%)지역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계약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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