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게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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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게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놨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7.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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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국민들은 가계부채관리 방안은 본질적 대책보다는 비핵심적이면서 이미 제시한 사항을 마치 가계부채대책인 것처럼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워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기존에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고 시행해 왔던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이나 신규 실행이다.
하지만 분할 상환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금융위를 비롯한 협의체야말로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헛발질 책임은 면하고 향후의 면피용으로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의 핵심이라면 LTV, DTI에 대책과 함께 담보대출 증가요인별 등의 대책의 제시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분할상환과 거치기간 축소라는 반시장적 개입과 상환능력 심사 강화, 2금융권 대출억제 등 서민대출 억제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사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이나 중도금대출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대한 금융사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가계부채의 책임의 일부는 명백하게 금융사에게도 있지만, 현재처럼 전적으로 대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체계도 가게부채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은행편향의 정책 추진과 서민대출 기회의 축소만이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 일관,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번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그저 어이가 없다.
금융위 말한 사례는 직장인 A씨가 올해 주택구입을 위해 금리 3.5%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에 일시상환대출로 5년 만기 일시상환대출로 받은 후, 5년 후에 다시 5년 약정하고, 다시 만기가 되면 5년 약정하고, 또 만기가 되면 다시 5년 약정하는 20년 대출을 받는 경우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은 경우를 비교했다.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 총 이자는 3,000만원 적고 이자소득공제로 1,8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안 받기 위해 20년간 대출을 쓰면서 5년짜리 대출을 쓰고 다시 5년짜리 서류를 다시 작성해 다시 5년짜리 대출약정하고 다시 5년 약정하는 대출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금융위 금융정책국 직원들은 그렇게 할 지 모르겠지만. 또한 원금을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를 안내는 것인데도 마치 이자를 덜 내는 것처럼 혹은 이게 무슨 혜택인 것처럼 오해시킬 수 있는 사례제시를 보면서 현재의 금융위 정책능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금융위가 얼마나 논리가 빈곤하고 현실에 대해 몰랐으면 올해 안심대출 발표시 시장과 국민을 호도한 사례를 재탕했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이 빚어낸 결과다. 하루 빨리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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