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험·국민불편 야기하는 인도 주행 등 강력 대응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가 인도주행 및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장구미착용 등이다.
종업원이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도 도교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에 의거 형사처벌되고 기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도교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하게 된다
덕진서는 단속에 앞서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을 비롯해 업소를 찾아 현장홍보를 펼치고 있다.
황대규 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 최 소화를 위해 연중 홍보·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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