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녹색 불일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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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녹색 불일 때 가능합니다
  • 한승현
  • 승인 2015.08.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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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2제대 순경 한승현

운전자라면 누구나 ‘비보호좌회전’ 이란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녹색)에도 마주 오는 차가 없을 경우에 좌회전을 허용하여 주는 신호체계이다.
교차로에서 전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 된 곳만 가능하다.
이는 일방적으로 회전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차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전방의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2010년 8월 24일부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률이 개정 됐다. 개정 전에는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 책임을 져 형사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쌍방과실 (9:1, 8:2) 사고로 처리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문자 그대로 신호가 보호를 해 주지 않는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를 확대 도입할 예정으로 출퇴근길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고위험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게 될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자.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불일 때,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올바른 운전습관 및 지식으로 나와 내 가정, 타인을 위해 안전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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