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 금지 아닌 관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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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금지 아닌 관리가 정답이다
  • 이상원
  • 승인 2015.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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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찰청 차장

불이 위험하다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류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인류는 아직 동굴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프로메테우스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인류는 위험한 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왔고 인류문명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졌다.
민간조사업(일명 탐정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 국가 중 민간조사업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을 우리나라만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원래 민간조사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의뢰 받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 사람의 소재와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새로 거래할 업체가 믿을 만한지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업무 성격만 보자면 민간조사업은 개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 받은 업무를 다른 사람 모르게 수행해야 하는 민간조사업의 업무 특성상 불법도청 등 탈법행위 우려가 적지 않고 의뢰인과의 계약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제와 관리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계 각국도 이러한 배경에서 당초 자유업이었던 민간조사업에 대해 자격인증과 교육, 영업자준수사항 지정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영국이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을, 프랑스가 2003년 국내 치안에 관한 법률, 일본이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조치로 이들 국가의 민간조사업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 정책은 어떠한가. 지난 1960~1970년대 흥신업체 등의 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1977년 신용조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신용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조사업은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그동안 합법적인 민간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당했고 민간조사업 종사자들에게도 불법의 낙인이 찍히게 됐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음성화된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부작용을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간조사업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 부족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정책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부작용이 두렵다고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작용은 방지하면서 유익한 기능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금지가 아닌 관리가 민간조사업 정책의 정답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1만5,000개의 일자리와 1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한다. 국민권익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민간조사업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세계 각국이 다하고 있는 일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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