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 ‘톡톡’
상태바
내일채움공제 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 ‘톡톡’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8.2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에서 유아동내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90%(88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전 직원을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매월 근로자가 11만원, 회사가 2천만원(1인당 23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회사와 직원이 5년간 꿈을 키워가면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함께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나 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8월 도입·시행한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유도, 생산성 제고 효과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분석한 자료 등에 따르면 월 평균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으로, 핵심인력은 만기공제금 수령 시 본인납입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기업의 75.5%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업력 10년 미만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재직기간 4년, 대졸 학사,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다.
비수도권의 가입인원이 전체의 57.7%를 차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기업(90.5%)과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50.2%)이 집중 가입해 정책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더불어 다양한 중기지원정책과의 연계 혜택을 주고 있다.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필요경비)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력.R&D.수출.판로 등 중기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사업 선정 시 평가우대, 연수원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이라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북중기청(기업환경개선팀)으로 문의하거나,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북지역 내일채움공제 가입목표 420개사 중 222개사가 가입, 가입률 52.9%를 나타내고 있다./서윤배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