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팔기 등 식품범죄에 주의
상태바
원산지 속여팔기 등 식품범죄에 주의
  • 권병구
  • 승인 2015.09.15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권병구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 왔다. 또한 가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틈을 타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국내산보다 질이 낮다고 알려진 중국산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는 행위는 물론 해산물에 물을 먹이거나 반복 냉동을 통해 무게를 늘려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또한 원재료의 함량을 속이거나 가짜재료를 사용하고, 표백제나 인공 색소를 사용하여 색깔을 선명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불법 상술까지 부리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식품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을 방문하여 많은 정보와 원산지 식별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품질이상을 이미 발견했을 경우는 해당 상품을 꼭 냉장, 냉동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즉시 업체와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상품을 냉장 및 냉동 보관하는 이유는 추후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이고 이때 기간은 최대 14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 증세로 병원을 찾았거나 약을 복용했다면 관련 진단서나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고 차후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지혜 있는 상품 판별능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상향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속여팔기 등의 식품범죄가 완전히 사라져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농수산물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