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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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5.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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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지역은 순창군 일원이며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기간 동안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5종이다.

군 관계자는 “순환 수렵기간동안 군민과 등산객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는 눈에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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