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상태바
완주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9.24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지번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30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됐다.

이와 관련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한다.
이러한 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 기간 동안에 완주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