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근 5년간 74만㎥ 폐기물 해양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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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근 5년간 74만㎥ 폐기물 해양 투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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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양 배출 전면 금지… 대비·단속체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74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될 해양투기 전면금지 후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무려 792만5,293㎥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배출량은 20만6,589㎥로 매년 줄고는 있으나,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실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해양투기 순을 보면 경기도 185만2,339㎥, 울산 109만6,736㎥, 경남 94만7,251㎥, 경북 87만2,710㎥, 전북 73만9,273㎥ 순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 보면, 폐수처리 오니(수중의오탁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296만3,593㎥, 음식물류처리폐수 224만5,467㎥(’11년-’12년), 일반폐수 98만8,254㎥, 하수처리오니 82만9,235㎥(’11년), 가축분뇨 76만6,931㎥(’11년), 원료동식물폐기물 4만3,547㎥, 분뇨처리오니 4만751㎥(’11년-’12년), 수산가공잔재물 3만385㎥, 가축분뇨오니 1만1,655㎥(’11년-’12년), 분뇨 5,475㎥(‘11년) 순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등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국가위상이 저하될 뿐 아니라, 매년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보고와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해수부는 2012년 말,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이내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둬 일부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런던협약에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3년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곤란 호소, 해양배출 중단 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까지 일부 폐기물의 배출을 연장한 전례가 있는 만큼, 2016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면금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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