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있어도 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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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있어도 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 근로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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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대상 근로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사용자 미신청으로 혜택 못 봐

‘두루누리’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사용자의 신청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1만3,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요건 충족 근로자 중 미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인 전체 67만9,637개 사업장 중에서 12만8,687개 사업장 즉, 대략 5개 사업장 중 한 개꼴로(18.9%) 사용자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루누리’는 월 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근로자 수로 봐도 지원대상인 125만8,601명의 17%인 21만3,820명, 여섯 명 중 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양 의원이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인‘사용자의 근로자 기여금 원천공제 적정 여부 확인 결과’국민연금공단이 실태를 점검한 18만5,767개 사업장 중에서 56개 사업장이 근로자 소득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두루누리 사업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원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공단의 홍보부족이나 사용자의 태만, 착복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대상 근로자에 대한 직접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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