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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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저리 융자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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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 저리융자, 10월 30일까지 신청

완주군은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한다.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전업농) 및 영농법인이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하다.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이율은 연 1%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이하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천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이하다.

농촌소득지원자금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자 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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