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행사들이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이 절반(102건, 4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 항공좌석, 여행 시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여행대금의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