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이체 공제세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 시행
정읍시가 정기분 지방세 자동납부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알리고 자율신청토록 유도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체납 지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없고, 지방세 납부 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납부증명을 위한 영수증 보관 등의 불편이 없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신청은 전국의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단,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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