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국민에 의한 바른 정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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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국민에 의한 바른 정치의 시작!
  • 한선경
  • 승인 2015.10.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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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한선경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되기에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예비후보자등록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더군다나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새롭게 바뀌는 선거구로 인해 종전보다는 많은 정치신인들이 선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저마다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등장하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있다. 바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다.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는 후보자와 그런 후보자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후원하여 다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간의 유착으로 인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 후원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뒤에서 돕는다는 좋은 뜻을 지녔는데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말과 만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 후원이 언제나 항상 불법이겠는가, 그렇지 않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법인․단체와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은 누구나 연간 2천만원(한 후원회에 500만원씩) 한도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후원할 수는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금으로 후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100%의 세제해택까지 볼 수 있다.

  물론 혹자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고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라는 소리를 하느냐고 되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이라는 토양위에 의회가 건설되고 후보자들이 뒷돈 없이도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줘야 올바른 선거문화가 자리 잡히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한 대가성 자금을 받는 정치인에게는 반대급부의 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지만 말이다.

  미국에서는 내년 말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경선과정이 치열하다. 그 중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 무제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한 슈퍼팩(Super PAC)을 만들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소액다수의 기부금만으로 선거를 치루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거대기업 등의 자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그렇게 한 것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은 단순히 정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자란 과실나무가 탐스런 열매를 맺어 우리 몸에 비타민이 되어 주듯이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후원을 한 정치인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일반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여 소신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 의한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시작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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