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12일 민주당 전북 전주완산갑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 최주만, 이병하 탈락후보 등 4명이 낸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경선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소명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후보 등은 11일 오전 전주지법에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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