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5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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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5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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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2. 18. 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

정읍시는 내달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 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다.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등도 조사한다. 또한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시는 “조사기간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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