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 지역축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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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지역축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실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5.10.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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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전교)는 공명선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순창군 지역축제에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일품공원과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실시하는 ‘군민의 날’(10.28.)과 ‘순창장류축제’(10.29. ~ 11.1.)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바, 선관위에서는 사전 안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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