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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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 박삼규
  • 승인 2015.1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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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박삼규

□ 해마다 가을행락철이면 어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고 상대방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음주운전 행위다.

 
 
□ 한 해에 5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하고 그중 약 1,000명은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자동차생산대국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수준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혹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들중 1~2위를 다툰다. 초라하고 부끄러운 교통문화,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현재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 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300만원이하에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의 경우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면허취소가 되며,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경우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 행정처분 후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등 재산상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 그러므로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술을 마시게 될 경우 필히 대리운전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절대 없도록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더 이상 뉴스소재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 불감증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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