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집 695곳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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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집 695곳에 CCTV 설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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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11억여원 투입

전주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했지만 영유아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의무화가 됐다.
따라서 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총 사업비 11억7400여 만원을 투입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어린이집 CCTV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80%가 국비와 도비·시비(국비 40%, 도비 12%, 시비 28%)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율은 20%이다.

아울러 전주시가 어린이집별 CCTV설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 전체 어린이집 722곳 중 어린이집의 CCTV 설치비가 지원되는 곳은 695개소(96.3%) 3,670대이다.
단,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적요건을 갖춰 CCTV를 설치한 관내 17개 어린이집과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미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10개 어린이집 등 27곳은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이상의 해상도)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별도의 구획공간으로 마련된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다. 또, CCTV의 저장장치는 카메라 화질과 같은 수준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또한, CCTV 미설치 어린이집과 기준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밖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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