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패가망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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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패가망신할 수 있어
  • 박동식
  • 승인 2015.1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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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박동식 / 임실경찰서 경무계

한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지만, 보복 운전의 흉포성이 날로 커지면서 큰문제로  가해자에 대해 특수협박죄와 살인미수죄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8일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복 운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의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라는 흉기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복 운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운전자들도 이젠 보복 운전을 하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며칠 전에는 전주의 평범한 71세 노인이 보복 운전 때문에 70대에 전과자가 된 일도 있다.

차선 변경과 경적, 상향등 작동 시비보다 더욱 중요한 보복 운전의 원인은 과정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화병 스트레스’다. 꼬리 물기 위반은 1대당 평균 17분, 끼어들기는 평균 6분 교통을 정체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른 원인은 다 제쳐 두자.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끼어들기가 최악의 반칙이다. 한국인이 분노 폭발을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낄 때이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위반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상황이 로드 레이지(road rage·난폭 운전)를 유발한다는 견해도 있다.

깨진 유리창을 보면 나도 돌을 던지고 싶다. 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원리’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남의 끼어들기를 욕하면서 자기도 가세하는 한국 운전자 행태에도 적용된다. 보복 운전과 함께 얌체 운전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하거나 다섯까지 수를 센 뒤 다시 운전하는 등 호흡 고르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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