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승강기 불법운행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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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승강기 불법운행 일제점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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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1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행위를 오는 11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와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지않고 사용하는 무적승강기 등이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승강기 검사기관이 참여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1만 9,000여대의 승강기가 있고 이 중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는 총 670대(정기검사 불합격 52대·검사 미신청 131대·검사연기 487대)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표지판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규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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