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시 각별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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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시 각별히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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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27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외쇼핑몰을 통한 국내배송건수가 단 2일(11월 27~28일)만에 약 4만건으로 알려져 그만큼 국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는 2013년 국제 전자상거래(9건)을 포함한 748건, 2014년 국제 전자상거래(11건) 포함 576건, 11월말 현재 국제 전자상거래(32건) 포함 49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이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피해 499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변용품 관련 이 38.5%로 가장 많았다.
그 중 품질(물품/용역)이 129건(25.9%)로 가장 많앗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13건(22.6%)이었다. 국제전자상거래 피해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46.9%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에 해당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제17조)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제품 미훼손시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단,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또한 인도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제17조)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이용시 먼저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쇼핑몰을 선택하는 게 좋다.
결제시에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인터넷 거래시 계약사항 및 상품 표시·광고 창을 출력해둔다. 만약 청약철회 요청시 추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전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후 소비자 정보 및 상담을 필요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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