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전북 건축감리協에 수천만원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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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전북 건축감리協에 수천만원 과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2.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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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건축감리협회가 건축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감리비 기준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7일 건축사들의 사업활동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감리비 기준가격을 임의대로 설정한 전북건축공사감리협의회에 대해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전체 회원들에게 통지토록 했다.

단속 결과, 전북 건축감리협의회는 감리비 기준가격을 ㎡당 9000∼1만1000원, 최저 가격을 150만원으로 결정한 뒤 15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이를 준수해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지급할 감리비를 협의회가 대신 수령한 뒤 이를 감리자 65%, 설계자 25%, 협의회 10% 비율로 배분해 감리자들이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 수준을 인위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협의회는 연면적 5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같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에도,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협의회 측은 '설계·감리 병행 제한'을 위해 건축주에게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리자 지정을 신청토록 하고 건축주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일정 수의 회원 명단을 제시해 건축주가 이 중 단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제도는 1983년 부실 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부실 시공 시 설계자와 감리자 간 책임이 불명확하고 부실 시공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4년 이미 폐지됐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 건축감리 시장에서 건축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건축주와 건축사 간 자유로운 계약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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