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 개시
임차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20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이하 안심금융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2.47% 금리(’15.4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보증부월세, 전세 등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마련, 보증금 인상 해결 등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금융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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