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옛 통진당 도의원 지위 인정’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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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옛 통진당 도의원 지위 인정’판결 불복 항소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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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의원 내년 1월 등원 강조…또다시 법리 공방 예고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인 이현숙 의원의 법원 의원직 지위인정 판결과 관련,전북도가 이를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또다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전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당시 옛 통진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전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도의 항소와 달리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26회 정례회에서 이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 등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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