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03건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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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03건 정비 권고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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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오평근 사진)가 모두 103건의 전주시 조례에 대해 용어를 바꾸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으로 벌여 82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19건에 대해서는 개정권고, 2건은 폐지권고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등 3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했으며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6건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위원회가 폐지권고를 내린 조례는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등 모두 2건으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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