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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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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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교통범칙금 부과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대상으로는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방뇨, 구걸행위, 불안감 조성,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과도노출, 장난전화, 업무방해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자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궁핍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만8,028건, 2012년 4만507건, 2013년 7만289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 시 행정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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