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상태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0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등 면세기준 변경

 

덕진구 세무과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중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15년간 동결되어 왔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이 물가상승, 소득증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현실화로 1만원으로 인상됐고,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 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는 면세되고 급여수준이 높은 사업소는 과세될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매월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주택건축 후 부속 토지 매입 시 주택유상거래 세율(1∼3%) 적용을 배제하고 4%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되며, 신고납부세목과 부과징수세목 및 증여 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해 세수일실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세목(취득세 등)은 5년에서 7년으로 하고 증여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은 10년을 추가했다.
주택건축 후 부속 토지 매입 시 주택유상거래 세율(1∼3%) 적용을 배제하고 4%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부동산 계약해제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을 개선된다.
또한 자경(영)농민 감면 대상 동거가족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로 조정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