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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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본격 추진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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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관내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담은「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군은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줄이고 상주인구 증대를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임실군으로 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일반 전입세대에게는 전입장려금으로 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군장병에게는 전입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으로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임실소재 부대에 근무하고 전역한 군장병이 3년 이내에 임실군에 정착하면 30만원 상당의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이 지급되며, 임실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도 기간에 따라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임실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그리고 기관 및 기업에게도 매년말 전입실적을 기준으로 전입장려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 증가를 목표로 군부대 장병이나 지역 내 기관, 단체, 일반주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임실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관내 인구 증가의 대안이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본적인 인구감소 요인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은 조례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305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임실=이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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